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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은 지역마다 약간씩 다른 조건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제 서울시, 경상남도, 그리고 인천시의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 받는 대상, 기준,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안내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의 ‘육아조력자 돌봄수당’을 지원(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합니다. 민간 아이돌보미를 고용하는 경우엔 시와 협력된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동일하게(1명당 최대 월 30만 원) 제공합니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며,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내년 1만 6,000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4만 9,000명(누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기준 중위소득은 1인의 기준 1,944,812원인데요, 여기서 150%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니 소득조건은 2,917,218원인데요. 2인이라면 기존 중위소득은 3,260,085이며, 150%는 4,890,128원입니다. 소득이 해당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3인이상 소득조건으로는 기본중위소득은 4,194,701원 여기서 150%는 6,652,224원입니다. 4인으로 기준중위소득으로는 5,121,080원 여기서 150%라고 하면 8,101,446원입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5인이상일시에는 기본중위소득이 6,024,515원이며, 150%는 9,496,032원입니다. 기분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가구 인원수를 체크하시어 소득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은 또한 부모는 서울시 거주 시, 친인척 및 조부모는 서울 외 지역에 살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으로는 2026년까지 4만 9,000명을 누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니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고, 36개월 이하의 자녀분이 있는 가정에서는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서울시 지역 내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도시청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 양성평등담당관 02-2133-5009

 



2. 경상남도 조부모 돌봄수당 안내

 

경남도는 24년 1월부터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손주 돌봄수당은 1년간 지급됩니다.


- 대상: 경상남도에서도 (외)조부모 대상이며, 자녀의 자녀를 돌보며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 노동자들이 조부모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조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1일 최대 4시간까지 월 40시간 이상 돌볼 때입니다. 만 2세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으면 제외됩니다. 반면 손주를 돌보는 조손가정은 영아의 시설·공공서비스 이용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전남 광주 조부모 돌봄수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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