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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슈

연말정산 완전정복! 팁!

해브머니 2022. 8. 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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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법

13월의 월급이 될것인가 폭탄이 될것인가 연말정산 구조를 알면 전략적으로 계획할수 있다.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

급여액 2,000,000원 공제액 소득세 19,520원
비과세소득 식대
운전보조금
초과근무수당
- 지방소득세 1,950원
고용보험료 9,000원
국민연금료 90,000원
건강보험료 76,300원
196,770원
과세소득 2,000,000원 차인 지급액 1,803,230원

연봉이 올해 2,400만 원

정산하면 세금은?

 

  • 근로소득금액의 계산(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

24,000,000원-8,850,000원=15,150,000원

                       →750만 원+(1,500만 원초과 금액 x 15%)

 

근로소득공제 표

연간 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 초과 금액x40%)
1,500원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1,500만원 초과 금액x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4,500만원 초과 금액x5%)
1억원 초과 1,475만원+(1억원 초과 금액x2%)

 

  • 근로소득 과세표준 계산(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15,150,000원-6,000,000원(가정)=9,150,000원

  • 산출세액

9,150,000원 x 6%(한계세율)=549,000원

                      →과세표준금액이 1,200만 원 이하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 결정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된 후의 세액)

549,000원-301,950원(근로소득세액공제)=247,050원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일부를 경감해 주는 제도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이 130만원 초과하면 71만 5,000원+(130만 원 초과 금액의 30%)를 한도 내에서 공제해준다

근로소득에 대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이하 동일(이 3,300만 원 이하인 경우: 74만 원

2. 총급여액이 3,3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74만 원[(총급여액-3,300만 원) x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 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66만 원-[(총급여액-7,000만 원) x1/2] 다만, 위 금액이 5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 원으로 한다.

 

  • 차감징수(환급) 세액

247,050원-234,240원=12,810원(지방소득세 10% 별도)

                 →(소득세 19,520원 x12개월)

 

∴즉, 12,810원을 더 내야 한다!

 

공제를 더 받으면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공제를 600만 원으로 가정했지만 더 받을 수 있다면 차감이 아니라 13월의 월급이 되는 것이다! 

 


연말정산 공제 제도

 

1. 인적 소득공제

①기본공제

②추가공제

※단, 자녀 양육비 및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

 

2. 특별소득공제

①건강·고용보험료 공제

②주택자금 공제

 

3. 기타 소득공제

①신용카드공제

②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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