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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법
13월의 월급이 될것인가 폭탄이 될것인가 연말정산 구조를 알면 전략적으로 계획할수 있다.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
급여액 | 2,000,000원 | 공제액 | 소득세 | 19,520원 | |
비과세소득 | 식대 운전보조금 초과근무수당 |
- | 지방소득세 | 1,950원 | |
고용보험료 | 9,000원 | ||||
국민연금료 | 90,000원 | ||||
건강보험료 | 76,300원 | ||||
계 | 196,770원 | ||||
과세소득 | 2,000,000원 | 차인 지급액 | 1,803,230원 |
연봉이 올해 2,400만 원
정산하면 세금은?
- 근로소득금액의 계산(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
24,000,000원-8,850,000원=15,150,000원
→750만 원+(1,500만 원초과 금액 x 15%)
근로소득공제 표
연간 급여액 | 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500만원 초과 금액x40%) |
1,500원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1,500만원 초과 금액x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4,500만원 초과 금액x5%) |
1억원 초과 | 1,475만원+(1억원 초과 금액x2%) |
- 근로소득 과세표준 계산(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15,150,000원-6,000,000원(가정)=9,150,000원
- 산출세액
9,150,000원 x 6%(한계세율)=549,000원
→과세표준금액이 1,200만 원 이하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 결정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된 후의 세액)
549,000원-301,950원(근로소득세액공제)=247,050원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일부를 경감해 주는 제도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이 130만원 초과하면 71만 5,000원+(130만 원 초과 금액의 30%)를 한도 내에서 공제해준다
근로소득에 대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이하 동일(이 3,300만 원 이하인 경우: 74만 원
2. 총급여액이 3,3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74만 원[(총급여액-3,300만 원) x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 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66만 원-[(총급여액-7,000만 원) x1/2] 다만, 위 금액이 5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 원으로 한다.
- 차감징수(환급) 세액
247,050원-234,240원=12,810원(지방소득세 10% 별도)
→(소득세 19,520원 x12개월)
∴즉, 12,810원을 더 내야 한다!
공제를 더 받으면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공제를 600만 원으로 가정했지만 더 받을 수 있다면 차감이 아니라 13월의 월급이 되는 것이다!
연말정산 공제 제도
1. 인적 소득공제
①기본공제
②추가공제
※단, 자녀 양육비 및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
2. 특별소득공제
①건강·고용보험료 공제
②주택자금 공제
3. 기타 소득공제
①신용카드공제
②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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