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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주택기금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도로 거주지 마련을 위한 자금을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
1) 주택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2)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3) 중복대출 금지 기준으로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4)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총 6천만원 이하일 경우
5)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일 경우(2021년도 기준으로는 2.92억 원 적용)
6) 신용 관련하여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
7)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 3개월 이내에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그 외에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대출신청을 하는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만 가능.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전환일이나 계약 갱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자
녀 유무에 따라서 1명당 2년씩 추가가 가능하다.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이내 결혼이나 세대주 구성이 예정된 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이 되는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으로 예외 적용되는 경우는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차보증금의 기준은 일반가구나 신혼가구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 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원으로 정해져 있다
소유 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일 때는 전세금액의 80% 이내까지 가능하고, 갱신 계약일 경우에는 증액금액을 기준으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로 가능하다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과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각각 해당 보증 규정에 따르고,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는 연간 인정소득에서 본인 부채금액의 25%를 제외하고 기금 전세자금 대출잔액을 제외하여 한도가 설정된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
2021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 구간별 정리표
■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계약할 경우 연 0.1%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중복인하는 안됩니다.
이용기간은 2년으로 추가로 4회까지 연장해서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도록 기간 설정이 되어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로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하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은 미성년 자녀당 2년씩 추가가 되어 최장 20년 이용이 가능하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담보취득의 경우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대신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반환채권양도방식으로만 해야 한다
보증 종류별로 한도와 특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서 확인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고객이 비용 하는 부담은 인지세의 경우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을 하고,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하게 된다
대출금 지급 방식은 임대인 계좌를 통해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도 가능하다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시 및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가능하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이 된다면 본 대출금에 대해서는 상환을 해야 한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라면 추가 대출 및 대출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이 불가능하다
■2021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서류
전세자금 신청서(대리수령 신청서도 가능), 혼인관계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 만약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라면 장애인 증명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사실 증명서 필요
■2021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방법
인터넷으로도 가능
주소지가 등록된 관할 복지센터 방문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
선정이 되거나 탈락이 된 경우 문자를 통해 결과를 통보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 시 주의할 점
집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취급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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