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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주택도시 기금에서 운영하는 대출상품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인 경우 연소득 7000만 원까지)
부부합산 순 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에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통합한 저금리의 대출 상품입니다.
민간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가 최장 30년까지 유지되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모기지 상품입니다. 일정한 소득 요건과 집값 요건(5억 원)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시기는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라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됩니다.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는 주거면적 60㎡이하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만 가능)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은?
1.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만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는 제외)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3. 주택도시 기금이나 은행에 주택담보 대출 관련으로 대출이 없는 자
※주택도시 기금 대출의 경우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도시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상환한다는 조건하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4. 부부합산 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신혼, 다자녀, 2자녀 가구는 연 7000 만원 이하)
5. 부부합산 순자산이 2021년 기준으로 3.94억 원 이하인자
6.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자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한도와 금리는?
대출 한도는 최고 2억 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신혼가구에 대항당하면 2.2억 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6억 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LTV 70%, DTI 60% 적용)
■금리 우대 조건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 부모 가구 연 0.5%
장애인 가구 연 0.2%
다문화 가구 연 0.2%
신혼 가구 연 0.2%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연 0.2%
이중 해당되시는 게 있다면 금리우대가 가능하나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방법으로 상환
수수료 발생합니다.
3년 이내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서 실행일로부터 경과된 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중도상환금 X 1.2% X([3년-경과일 수]/3)]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인지세를 은행과 고객 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은행은 본인의 주거래은행이나 이용하시기 편리한 은행으로 문의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택도시 기금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IBK기업은행 1566-2566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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