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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1) 부부 합산하여 연소득이 6천 원만 이하일 때(생애 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인 경우 7천만 원까지 가능) , 순자산가액 3.94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신혼부부
2) 본인이 집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 소유
3) 접수일 기준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일때(단독세대주를 포함하지만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시킴)
4) 결혼예정자를 포함하여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상 결혼 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함)
-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중요 포인트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닌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하시면 됩니다.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대출 신청이 가능한 대상 주택은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5억 원 이하이면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한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엔 3억 이하, 주거전용면적이 60㎡이하이면 가능하다
담보주택의 평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대출승인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격정보, 공시 가격, 분양가액,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이 된다
- 가격정보로 주택 가격 평가 시에 한국 부동산원 시세정보 또는 KB시세를 적용하고 매매가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 접수일 기준 5억 원 이하라면 승인일 기준으로 가격이 5억원 초과하더라도 5억 원으로 간주한다
- 분양가액으로 평가 시에는 가격정보가 없고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규 입주 아파트에 대한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 모집공고문 상에 300세대 이상일 때, 대출 신청일 또는 승인일이 사용승인일 이후 6개월 이내일 때.
신규 입주 아파트로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은 상황에는 위 분양가 적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후취담보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도
호당 2억 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6억 원 이내라는 점 참고하시고 LTV 70% 이내, DTI 60% 이내를 적용합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엔 최대 금액이 1억 5천만 원까지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 금리
연 1.55% ~ 2.10%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원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체증식 분할상환: 만 4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인 경우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늘어가는 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란?
대출금 만기일까지 총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대출기간으로 나누어서 매번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금액이 항상 일정해 계획적인 자금 운영이 가능하지만 상환방식 중 초기 상환 부담이 가장 큰 단점이 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이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자는 줄어든 원금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계속 감소한다. 비교적 이자비용이 저렴해 시간이 지나면서 상환금액이 감소한다. 하지만 매월 갚아야 할 금액이 달라서 번거로울 수 있고 처음부터 상환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체증식 상환방식?
주택자금 등을 융자받고 차입금을 변제하는 방식의 하나로 초기 상환액이 적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상환액이 증가되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소득이 적고 나이가 들면서 소득이 많아지는 젊은 세계에게 좀 더 적합한 상환방식에 해당한다.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
■ 중도상환 수수료
최대 3년, 최대 요율 1.2% 잔여일 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
■필요서류
소득종류 |
증빙소득 입증서류 |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소득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
기타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
언제쯤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일까?
디딤돌 대출은 입주예정일 전에 접수를 하면 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라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가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또한 가능하다
접수일로부터 최장 40일 이내에 승인이 나는 편이고, 승일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행이 된다. 만약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승인이 자동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으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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