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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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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 단일수거 가능 품목
- 품목,세부품목을 보여주는 표품목세부품목
냉장고 가정용ㆍ업소용ㆍ냉동고ㆍ김치냉장고ㆍ쇼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ㆍ드럼세탁기ㆍ탈수기 등 에어컨 실내기ㆍ실외기ㆍ일체형 등 TV CRTㆍLCDㆍLEDㆍ프로젝션 태양광 패널 태양광패널ㆍ인버터 등 일반 전자제품 전기오븐ㆍ 자동판매기ㆍ 러닝머신ㆍ 식기건조기ㆍ 식기세척기ㆍ 복사기ㆍ 전기정수기ㆍ 냉온수기ㆍ 공기청정기ㆍ 전자레인지ㆍ 제습기 - 세트 품목
- 세부품목을 보여주는 표세부품목
오디오 세트(전축)ㆍ 데스크탑PC세트(본체 + 모니터) - 다량 배출 품목 *수량기준 5개 이상 배출 품목
- 세부품목을 보여주는 표세부품목
가습기ㆍ 비디오플레이어ㆍ 스캐너ㆍ 연수기ㆍ 음식물처리기ㆍ 전기밥솥ㆍ 전기온수기 전기히터ㆍ 청소기ㆍ 튀김기ㆍ 감시카메라(CCTV)ㆍ 빔프로젝터ㆍ 식품건조기ㆍ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ㆍ 전기비데ㆍ 전기주전자ㆍ 제빵기ㆍ 커피메이커ㆍ 헤어드라이어ㆍ 믹서기(주서기) 선풍기ㆍ 약탕기ㆍ 유무선공유기ㆍ 전기다리미ㆍ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ㆍ 전기후라이팬 족욕기ㆍ 토스트기ㆍ 모니터ㆍ 노트북ㆍ 내비게이션ㆍ 팩시밀리ㆍ 휴대폰ㆍ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ㆍ 오디오 포터블ㆍ 프린터 - 수거방법
- 주민이 예약한 배출 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 수거)
-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함 (미철거시 수거 불가)
- 태양광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하여야 수거가 가능함
- 예)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 수거 불가 품목
- 가전제품, 가전제품외를 보여주는 표가전제품가전제품 외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선택 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가스레인지 등)
- 원형 훼손 제품
- 수거불가품목 배출방법
- 관할 주민센터 등 지자체 문의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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