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주택기금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도로 거주지 마련을 위한 자금을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 1) 주택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2)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3) 중복대출 금지 기준으로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4)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총 6천만원 이하일 경우 5)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일 경우(2021년도 기준으로는 2.92억 원 적용) 6) 신용 관련하여 신용정보 및..
■자격 1) 부부 합산하여 연소득이 6천 원만 이하일 때(생애 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인 경우 7천만 원까지 가능) , 순자산가액 3.94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신혼부부 2) 본인이 집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 소유 3) 접수일 기준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일때(단독세대주를 포함하지만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시킴) 4) 결혼예정자를 포함하여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상 결혼 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함) -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