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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실행 매뉴얼 안내

 

 

 ■ 2021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실행 매뉴얼 안내드립니다.

  • 학자금 대출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재단 모바일 앱 로그인 > 학자금대출 > 대출신청(원클릭신청)
    • 대출실행까지 완료해야 대출금이 지급되므로, 본인의 심사결과와 대출기간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학자금대출 실행방법: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재단 모바일 앱 로그인 > 학자금대출 > 대출실행(신청현황)
    •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에서 신청상품 "대출승인" 상태 확인 후, "등록금실행", “생활비실행” 버튼 클릭
    • 이후 본인 입출금계좌 입력, 대출조건 설정 등 입력한 후 전자서명수단으로 약정하시면 대출 실행됩니다.

대학 수납기간 전 '학사정보와 수납정보 불일치' 오류메시지 관련 주의사항

  • 대학 수납기간 전에는 등록금액 등 수납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수납원장'이 미등록 상태일 수 있습니다.
  • 대학의 등록금 확정 및 고지(고지서 발부)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소속대학 등록금 수납기간에도 위와 같은 메시지 발생 시 학사정보와 수납원장 일치여부를 소속대학 담당부서로 확인바랍니다.

※ 등록금대출 실행은 소속대학의 수납일정에만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채팅상담) 재단 홈페이지/앱 > 희망봇 아이콘 클릭 > ‘상담사 아이콘’ 클릭
  • (전화상담) 대표번호(1599-2000)

 

 

 


 

2021년 2학기 학자금대출 일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21년 2학기 일반 상환/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드리오니,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고객님들께서는 아래 기한(시간 엄수)에 맞추어 신청,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대출(일시납) 등록금대출(분납) 생활비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7.7.(수) ~ 10.14.(목) 7.7.(수) ~ 11.18.(목) 7.7.(수) ~ 11.18.(목) 7.7.(수) ~ 11.22.(월)
실행 7.7.(수) ~ 10.14.(목) 7.7.(수) ~ 11.19.(금) 7.7.(수) ~ 11.19.(금) 7.7.(수) ~ 11.23.(화)

 

 신청가능시간: 9시부터 24시까지 (단, 등록금대출(일시납) 마감일은 14시 마감 / 등록금대출(분납), 생활비대출, 전환대출 마감일은 18시까지)

 실행가능시간: 9시부터 17시까지 (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신청 및 실행 불가

※ 생활비 대출 단독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은 10. 15.(금)부터 가능

 

 

관련 문의사항은 고객상담센터 1599-200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 부터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인제도(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 조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중 승인기준(D학점 이상, 특별승인 교육 이수)을 충족한 학생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지원)를 확대 시행한다. 기본에는 성적기준(D학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별승인제도(2회)를 이용 가능했으나, 앞으로 1회에 한해서는 성적 기준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 승인제도를 통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미성년자가 학자금 대출 신청 시 대출 정보를 부보에게 통지하던 단계를, 기존 승인 단계에서 신청 산계까지 확대하여 대출 전 관정에 걸쳐 단 계별 부모 통지를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가 대출에 대해 숙려 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생활비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

  • 학부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15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일정

  • 신청 : 2021. 7. 7.(수) 9시 ~ 11. 18.(목)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단, 마감일은 18시까지)
    •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조기 신청 필수(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후 8주 내외 소요)
  • 실행 : 2021. 7. 7.(수) 9시 ~ 11. 19.(금) 17시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 실행기간 내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자세히보기 

 

 

생활비대출 금리

  • 2021년 2학기 1.7% (변동금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자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 생활비대출 무이자
    (단,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 보유한 자 중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는 무이자 아님)※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이 변경됨에 따라 18년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명칭을 소득 3구간(중위소득 90%) 이하자에서 학자금 지원 4구간(중위소득 90%) 이하자로 변경

 

생활비대출 신청대상

  • 국내의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만35세 이하 학부생 대상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장애인인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C학점(70/100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사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인 경우 적용 제외)
  • 해당 학기 재학생 중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에 한해 생활비 우선 대출 가능
  •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대출 가능

 

대출규모

  • 한도 : 학기당 150만원 한도(연간 300만원)
    •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최저 10만원 이상)
    • 대출자 본인 입출금계좌로 지급하며 동일학기 내 횟수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 (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 예정자

 

생활비대출 지급방법

  • 대출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

 

생활비대출 이자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자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 의무상환이 개시된 이 후부터는 이자 발생

(단,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 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보유한 자는 이자지원 없음)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이 변경됨에 따라 18년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명칭을 소득 3구간(중위소득 90%) 이하자에서 학자금 지원 4구간(중위소득 90%) 이하자로 변경

 

 

생활비대출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학자금대출 상환 바로가기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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