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 1) 부부 합산하여 연소득이 6천 원만 이하일 때(생애 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인 경우 7천만 원까지 가능) , 순자산가액 3.94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신혼부부 2) 본인이 집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 소유 3) 접수일 기준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일때(단독세대주를 포함하지만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시킴) 4) 결혼예정자를 포함하여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상 결혼 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함) -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중요 ..
생활이슈
2021. 4. 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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