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견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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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극심했던 코로나 19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낮아지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명분이 사라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지난해 손보사들은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반사이익을 봤습니다. 코로나 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2월, 주요 손보사들의 평균 손해율은 80%까지 내려앉았습니다. 3월에는 70%까지 개선됐습니다. 무엇보다 7~8월 장마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극심했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되면서 외출 자제로 인해 자동차 운행량이 감소하면서 차량사고가 감소했습니다. 손해율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로선 손보사들의 보험료 인상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 통상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앞서 보험개발원을 통해 적정한 인상폭 검증을 받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검증 결과로 적정 인상폭에 대한 근거를 갖기 위함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상반기 내 보험료 인상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율은 개선됐지만 여전히 실적 악화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반사이익이 사라져 손해율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카테고리로 보험이 잘 되어있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아서 다른 분들께도 공유드리고자 포스팅합니다.
여러 자동차 보험중에서 고르기 힘드니 비교견적 낼 수 있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입니다. 역시 요즘은 비대면이지요! 다이렉트가격으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입니다.
이곳에서 다른 보험들도 손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2020년에는 국가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람들도 밖으로 많이 나가지않아서 자동차사고가 적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게 역시 자동자사고입니다. 언제 어디서 뜻하게 않게 일어나는게 자동차사고일텐데, 접촉사고라도 나면 보험료도 올라가고 시간도 많이 빼앗기니 영 골치아픈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면 안되니 상황판단 잘하시고 블랙박스 꼭 체크하고 다니시면서 침착하게 대처해야합니다.
사고현장시 대처 안내
갑자기 사고가 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때 당황하여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나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주변 정황, 상대방, 나의 상황, 목격자 등 피해 및 인적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 가해자로 예상되는 경우
- 사고즉시 멈춘 후 부상자 확인을 합니다.
- 고속도로에서는 안전조치를 가장 먼저합니다.
- 부상자 병원 이송은 주변 사람에게 부탁하고 운전자는 사고의 여러가지 증거를 신속히 확보합니다.
- 경찰서 신고는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 합니다.
- 사고관련 사항은 모두 메모를 해 둡니다.
- 운전면허증은 상대방에게 주지 않도록 하시고, 100%과실은 인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추후 분쟁 및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확대된 손해는 개인경비로 부담해야 하는 등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피해자로 예상되는 경우
- 차량번호, 운전자, 소유자(등록증)의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 보험가입여부(가족한정, 연령특약 등)를 확인합니다.
- 가해자가 직접 배상시에는 재산 상태도 확인합니다.
-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교부신청을 해서 사고내용을 확인합니다.
- 병원 진단서상 병명 및 진단기간은 필히 확인합니다.
- 진단서의 병명은 다친 부위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사고시 4가지 책임
사고가 났을때 가해자는 크게 형사상 책임, 민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도의적 책임 등 4가지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 형사상 책임징역, 금고,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이 있으며 14일간의 유예기간내 합의여부에 따라 책임을 추궁합니다.뺑소니 사고, 10대 중과실, 사망 또는 종합보험 미가입시에는 형사상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합니다.
- 민사상 책임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배상책임입니다.※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은 『민사상책임』에 한정됩니다.
- 형사상 책임사고원인 및 결과에 따라 범칙금/벌점제에 의한 행정처분 및 제재가 됩니다.
- 민사상 책임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해 사죄의 뜻을 표해야 합니다.
라. 사고유형별 조치
- 다중 추돌사고인 경우앞 차 운전자에게 충격 횟수를 확인합니다.충격 부위의 높이를 확인합니다.
- 끼어들기 사고인 경우끼어든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확인서에 명기필요)충돌 현장을 사진 촬영하고 스프레이로 표시합니다.
-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목격자의 연락처 및 차량번호를 메모합니다.(연락처가 없으면 차량번호라도)사고의 여러 상황을 확보해야 합니다.
- 비보호좌회전 사고의 경우표지판 또는 노면표시의 유무 및 그 종류를 확인합니다.(표시 및 뜻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비보호표지판이 있는 경우 좌회전차의 신호위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쌍방신호위반의 경우도 있습니다.)보조표지판이 있는 경우 그 뜻에 따랐음을 입증할 목격자를 확보합니다.아무런 표지가 없는 경우 도로상황 및 진로를 확인합니다.(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안전운전 부주의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중앙선침범 사고의 경우사고 후의 상태 표시 등을 합니다.잘못 여부를 밝히지 못하거나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 목격자를 확보해 둡니다.지나는 차량, 사고의 여러 흔적을 광범위하게 수집합니다.
- 회전, 횡단 사고의 경우진행 경로를 확인합니다.
- 교차로 사고의 경우신호 없는 경우 사고 후 위치를 확보합니다.도로의 너비, 도로 이용상황 등 현장을 표시해 둡니다.
- 회전차끼리 사고의 경우바깥쪽 회전차(크게 원을 그리는 차)의 회전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회전 사실(진행경로)를 확인해 둡니다.횡단회전의 경우 그 행위 전 선후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정차 중 개문중인 차와의 사고의 경우차에 내리는 중인지 타려는 중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차량과의 직접적인 충격여부를 확인합니다.
- 후진차와의 사고의 경우후진 사실을 확인합니다.후진 사실은 목격자 또는 후진점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중앙선 없는 도로 사고의 경우가상의 중앙선 침범 여부를 확인합니다.충돌 위치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 주차장 내에서의 사고의 경우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정확한 사고지점을 확인합니다.
- 오토바이 추월 중 사고의 경우차량이 추월 중이었는지 오토바이가 추월 중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추후 번복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즉시 확인서를 받아 놓습니다.
-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사고 후 최초 충격위치 및 최종 위치를 확인합니다.뒤 따르던 차량 등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마. 사고결과에 따른 조치
- 사망사고사망자 병원 이송이 최우선입니다.유족들에게 충분한 사죄를 하셔야 합니다.보험 보상(민사)외에도 별도의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 중한 부상사고병원에 이송하는 조치를 가장 먼저 하셔야 합니다.부상자 이송은 타인에게 부탁을 하고 자신은 사고현장 수습을 하셔야 합니다.
- 가벼운 부상사고괜찮다고 헤어진 후 뺑소니 신고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니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고에 더 주의를 해야합니다.사고 후 그냥 가지 않았음을 여러 사람이 보도록 합니다.피해자의 괜찮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필을 받는 방법 또는 녹음을 합니다.가까운 파출소에 사고가 있었다고 신고하시고, 이야기 했던 소속 경찰관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둡니다.병원에 직접 동행하여 진찰해 보도록 합니다.
- 10대 항목을 위반한 사고부상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므로 증거수집 및 현장보존을 해야 합니다.구속 가능성이 높을 때에는 형사합의를 보는 것이 좋고, 형사합의가 안될 때에는 공탁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합의 및 공탁금은 주당 50~80만원이 적당합니다.
- 무보험차의 사고민사 및 형사합의를 같이 보아야 합니다.합의는 지불능력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가늠해봐야 합니다.
- 물적 사고현장 처리가 더 경제적이고 나중에 돈 받기로 한 때 그 금액 및 받는 방법까지 정하시면 됩니다.피해금액이 많은 경우 보험처리를 유도하세요.보험처리시 상대방 연락처 등을 알아두세요.사고내용에 관한 확인서를 주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바. 정리(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즉시 정차침착하게 교통상황을 살핀 후 사고지점이나 부근의 안전한 곳(갓길)에 정차시켜야 합니다.계속 주행할 경우 도주차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습니다.
- 부상자 구호부상자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순서는 차내승객 그리고 밖으로의 순으로 하면서 지나가는 차량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출혈이 심하거나 골절등의 증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응급초치를 한 후 119에 전화를 하여 전문 구급요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목이나 허리를 심하게 다친 경우에는 절대 전문요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위험방지 조치현장 보존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경고 등, 안내표지를 설치하여 제2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시기 바랍니다.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나 심야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 사고의 신고모든 사고는 경찰관서(경찰서, 파출소, 지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112에 즉시 신고, 규정은 3시간 이내)경미한 손해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신고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불명확하거나 사고 사실을 객관화 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고내용의 메모 및 증거의 확보6하 원칙에 의해 사고내용을 메모하는 것이 좋습니다.(차량번호, 운전자, 면허번호, 소유자, 피해자 성명, 나이, 주민번호, 병원, 연락처, 기타 필요한 사항 등)증거의 확보: 사고현장 사진, 스프레이 또는 분필을 이용한 현장 표시, 쌍방이 서명 날인한 확인서, 목격자의 확보
- 다 잊어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사고 상황을 경솔하게 속단하여 과실을 100%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약속하지 않으셔야 합니다.사고현장의 증거물과 목격자 증인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구급신고(119), 경찰(112)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사에 즉시 신고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 수리시 대처안내
- 보험회사에 정비공장을 미리 알려 수리비 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하며 피해차량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엔 그 과실을 공제한 부분만 지불보증됩니다.
즉, 피해차량측에 20%의 과실이 있다면 수리비의 80%만이 지불보증됩니다.
견인료의 인정은 사고장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정비공장까지에 소요되는 비용 가운데 공인된 비용만을 기준으로 보상됩니다. - 파손부위에 대한 사진촬영 후 수리비 청구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한 다음 수리작업을 시작합니다.
간혹, 수리지연 등을 이유로 먼저 고객이 지불한 후 영수증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청구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정비공장측의 편리함을 위한 것이며, 차후 보험회사와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가 되므로 보험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대방 가해자측에 배상을 요구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파손부위에 대한 사진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익합니다. - 수리비는 사고와 직접 관련있는 부분만 보상됩니다. 또한 판금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교환처리 할 것인가 등은 정비공장측의 견해를 따르는 것이 유익합니다.
- 수리하는 동안 대체차량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엔 가급적 렌트차량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익하며, 임대차량을 이용한 경우엔 해당차종 임대요금의 80%가 수리기간 동안 보상되지만 임대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해당차종 임대요금의 20%가 보상됩니다.
피해자 합의안내[10대 법규 중상해 사고시 피해자 합의]
-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서를 받는 것입니다.
(법률상 제도는 아니나 형사처벌을 가벼이 받을 목적으로 관행화 되어 있습니다.) - 형사합의는 전문가(손해사정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합의 사고에는 사망, 유기, 도주사고 및 10대 중과실 위반사고, 중상해사고 2009.2.26일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자동차보험 가입 등의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여 중상해 사고시에도 피해자와 형상합의를 해야 합니다.
※10대 중과실 위반사고
- ① 신호 위반 사고
- ② 중앙선 침범 사고
- ③ 제한속도를 20km/h이상 위반한 사고
- ④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사고
- ⑤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 ⑥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 ⑦ 무면허 운전 사고
- ⑧ 주취운전, 약물복용 운전 사고
- ⑨ 보도침범 사고
- ⑩ 개문발차 사고
- 정식재판이 예상되는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형사합의가 최선이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차선으로 공탁제도를 이용합니다.
- 형사합의금은 통상 1주당 50~80만원 선에서 합의됩니다.
- 만약, 가해자가 형사입건이 되었다면 가족은 피해자에게 우선 용서를 빌고 민사 및 형사합의를 위해 노럭하는 것과 석방진정서의 작성을 부탁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여 즉시 석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의사항
- 10대 중과실 위반사고라도 형사합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물적(차량만의)사고이거나 경미한 인사 사고
- 초진이 통상 6~8주 미만이면 관행상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결정됩니다.
-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이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종으로 보아 차후 보험회사에서 공제할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